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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소개

ULSAN DENTAL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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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반갑습니다.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울산광역시 치과의사회 회장 이태현입니다.

본회는 의료법 제28조 ①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및 조산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전국적 조직을 두는
의사회ㆍ치과의사회ㆍ한의사회 및 조산사회(이하 "중앙회"라 한다)를 각각 설립하여야 한다. ⑤중앙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도와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지부를 설치하여야 하며, 시ㆍ군ㆍ구(자치구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분회를 설치할 수 있다에 의하여 설립한 치과의사회입니다.

본회는 국민과 울산시민의 구강보건 향상을 위하여 치의학, 치과의술 및 공중구강보건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울산치과의사회 치과의사 모든 회원은 높은 수준의 의료윤리를 준수하고 울산시민의 구강건강향상을 위하여 새로운 치과의료 학문
연구와 치과의료기술 연마로 울산시민 분들에게 최선의 진료의 제공과 구강건강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울산광역시치과의사회 회장 이 태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