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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칙 및 규정

울산광역시 치과의사회 회칙

제정 1997. 8. 30 개정 2000. 4. 6 개정 2002. 4. 19 개정 2003. 3. 14
개정 2004. 3. 12 개정 2007. 3. 23 개정 2008. 3. 21 개정 2010. 3. 19
개정 2011. 3. 18 개정 2013. 3. 22 개정 2014. 3. 21 개정 2016. 3. 18
개정 2016.11. 23 개정 2017.03. 22 개정 2018.03. 14 개정 2019.03. 14
개정 2020.03. 14 개정 2021.03. 19 개정 2022.01. 19
개정 2022.03. 25 개정 2024.03. 21



제 1장 총 칙
제 2장 회 원
제 3장 임 원
제 4장 대의원
제 5장 회 의
제 6장 구 회
제 7장 재 정
제 8장 상 벌
제 9장 사무국
제10장 보 칙
부 칙
세 칙



제Ⅰ 장 총  칙


제 1조(설립근거) 본회는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협회”라 칭한다)정관 제5조에 의하여 설립한다

제 2조(명칭 및 사무소) 본회는 울산광역시 치과의사회(이하 본회라 칭한다)라 칭하고 사무국은 울산광역시내에 둔다.

제 3조(구성) 본회는 울산광역시 각 구 및 군 치과의사회로서 구성하고 각 구(군)에는 반회를 둘 수 있다.

제 4조(목적) 본회는 국민구강보건향상을 위하여 치의학, 치과의술 및 공중구강보건의 발전과 의도의 앙양 및 의권의 옹호와 회원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5조(사업) 본회는 전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1의 사업을 한다.

1. 국민 구강보건향상에 관한 사항

2. 치의학 발전에 관한 사항

3. 회원보수교육에 관한 사항

4. 삭제 (2024.03.21.개정)

5. 치과의료사업의 조사연구와 개선에 관한 사항

6. 치과기자재의 개량 및 공급 원활에 관한 사항

7. 당국 및 협회에 대한 건의와 단체계약에 관한 사항

8. 각 단체 상호연락 조정과 회원간의 친목에 관한 사항

9. 회원의 후생복지 및 복리증진을 위한 공동 구매기구의 운영에 관한 사항

 10. 회지 발간 및 홍보에 관한 사항

 11. 의료행위 중 발생된 제문제와 각 회원간에 발생된 제문제에 관한 사항

 12. 기타 본회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 Ⅱ장 회  원


제 6조(입회 및 자격)

① 회원은 치과의사로서 본회에 신고하고 소정의 입회비 납부와 함께 입회수속을 필한 자라야 한다.

② 본회 회원은 울산광역시 지역 내에 개원 또는 의료기관에 취업한 자 등으로 한다.

제 7조(구분)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명예회원으로 구분한다.

① 정회원은 치과의사의 면허를 취득하고 울산광역시내에서 치과의원 및 치과병원을 개설한 자 (개원 치과의사) 또는 연회비를 납부한 미 취업 중인 비개원자로 한다.(비개원 치과의사)

② 준회원은 울산광역시내 개원 치과의원과 치과병원에 취업 및 봉직한 자.

③ 명예회원은 본회 또는 치의학계에 공헌이 현저한 자로서 회장의 추천에 의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자로 하되 회원의 의무와 권리는 없다.

제 8조(의무) 회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① 회원은 본회 회칙, 세칙, 규정 및 기타 결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소정의 회비 및 기타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회원은 본 회칙에 제정된 목적과 사업이 동일한 별개의 단체를 임의로 조직하거나입회 할 수 없다.

④ 회원은 치과의사 윤리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삭제(2024.3.21.)

제 9조(권리) 회원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① 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다.

② 회원은 의료행위에 대한 학술적 질의, 환자와 회원간에 발생하는 제문제에 대한 진정, 회원간에 발생된 제문제의 조정 및 회원자격에 대한 증명발급과 추천 등을본회에 요구 할 수 있다.

③ 회 운영 및 회를 위한 제건의를 할 수 있다.

④ 본회의 제반 회무 등에 관한 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

제10조(권리의 불인정)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자동적으로 제 9조의 권리를 인정 받지 못한다.

1. 회비 및 제부담금을 직전 회계연도 포함 2년간 체납하였을 경우(개정2014.3.21)

2. 본회의 징계규정에 의하여 징계를 받았을 경우


제 Ⅲ장 임  원


제11조(구성)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  장  1명

2. 부회장 4명 이내(개정2014.3.21)

3. 이  사  16명 이내(2017.03.22 개정)

4. 감  사  3명

제12조(임무)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통괄하고 이사회를 구성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여 회장 유고 시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며 본회 회무를 각각 분장 처리한다.

④ 감사는 회무 및 재정을 감사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제13조(선출) 회장, 부회장, 이사 및 감사는 다음의 사항에 따라 선출한다.

제1항 회장의 선출

1) 회장은 전 회원의 직접, 비밀의 원칙에 의한 투표로 선출한다.

2) 회장의 입후보자는 본회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최근 5년간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3)회장선거에 관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 세칙으로 정한다.

제2항 감사는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하며, 각 구회대표 1명으로 이루어진 전형위원회로부터 배수 공천을 받아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한 다수득표자 순으로 선출한다.(2018.03.14 개정)

제3항 부회장은 선출된 회장이 임명한다.

제4항 기타 임원의 선출은 회장단에 일임한다.

제14조(임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중임 할 수 있으며, 대의원총회의 날 회장 이취임식 이후로부터 시작한다.(2017.03.22 개정)

제15조(임원보선) 제1항 회장의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잔여 임기가 1년 이상이면 전 회원 직접투표에 의한 보궐선거를 하고, 1년 미만이면 이사회의 의결로 부회장 중 1인이 대행한다.

제2항 감사의 결원이 생기면, 결원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차기대의원총회 또는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보선한다.

제3항 기타 임원의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회장이 지명한다.

제4항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6조(고문 및 자문위원) 본회에 약간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 고문은 회장의 추천으로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회장이 위촉하며 그 임기는 회장의 임기와 동일하다.

제17조(명예회장) 본회에 명예회장을 둘 수 있다.

명예회장은 직전회장으로 하며 임기는 회장의 임기와 동일하다.


제 Ⅳ장 대의원


제18조(대의원 선출 및 임무) 대의원은 본회 대의원과 협회 대의원으로 구분한다.

① 본회 대의원은 구 회에서 선출하되 가급적 각 구 회의 회장단을 포함시켜야 하며그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그 수는 당해 1월 31일 기준 본회에 보고된 회원 수를 기준으로 하되 회원 중 5명의 비율로 배정하며 초과인원 3명일 때 1명을 추가한다.(단, 회원권리정지 중인 회원은 회원수 산정에서 제외된다.)(2017.03.22 개정)

② 협회 대의원은 협회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 인원을 본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한다.

③ 구 회장은 총회 30일전까지 대의원의 명단을 본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 1항의 대의원에 결원이 생겼을 경우에는 각 구 회장은 즉시 본회에 보고하여야하며 결원이 생긴 날부터 10일 이내에 보선하여 그 명단을 본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겸직제한) 본회의 임원은 본회 총회의 대의원을 겸할 수 없다.


제 Ⅴ장 회  의


제20조(회의의 종류) 회의는 대의원총회, 이사회, 각 위원회로 한다.

제21조(회의의 성립 및 의결) 각급 회의는 재적과반수의 출석(위임장은 출석으로 인정)으로 성립하고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는 부결로 처리한다.

다만 대의원총회는 위임장을 인정하지 않는다.


제 1절 대의원총회


제22조(대의원총회의 소집) 대의원 총회(이하“총회”라 한다)는 제18조제1항에 의하여 선출 된 본회 대의원으로 구성하고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 소집한다.

①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협회 총회 전 1개월 이내에 의장이 소집한다.

② 임시총회는 이사회 또는 대의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은 7일 이내에 이를 소집하여야 하며 임시총회는 부의 된 안건이외의 사항은 처리하지 못한다.

③ 총회의 소집은 정기총회 15일전, 임시총회는 5일전에 회의목적, 일시, 장소를 각대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대의원총회 성립 및 의결)

제1항 대의원총회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의결은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때는 부결한다.

제2항 회칙의 개정과 회장, 부회장 및 의장, 부의장의 불신임은 대의원 재적 3분의 2이상의 출석에 출석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24조(의장․부의장 선출 및 임무 등) 대의원총회에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두며,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① 의장은 대의원총회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 유고 시 그 회의를 대행한다.

③ 의장, 부의장은 총회에서 대의원 중에서 선출하고, 본회 회장 및 각 구회대표 1명으로 이루어진 전형위원회로부터 배수 공천을 받아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한 다수득표자로 선출한다.(2018.03.14 개정)

제25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1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회칙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임원선거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4.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5. 기본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6. 특별위원회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서 부의되는 사항

8. 기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6조(의안) 총회에 제출한 안건은 총회 15일전까지 건명과 요지를 문안으로 작성하여 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긴급의안) 긴급의안은 출석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28조(임원의 발언) 회장, 부회장, 이사 및 감사는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없다.


제 2절 이사회


제29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하고 회장이 소집하여 의장이 된다. 다만, 감사도 출석하여 발언권은 있으나 결의권은 없다.

제30조(이사회의 구분)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① 정기이사회는 월 1회로 한다.

② 임시이사회는 회장 또는 3명 이상의 이사의 요청에 의해 수시로 소집한다.

③ 담당이사가 단독으로 책임처리 할 긴급사항은 회장단, 담당이사의 전결로써 처리하고 차기 이사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제31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본회의 운영 및 발전을 위해 제반시책과 사업을 연 구 계획하고 다음 사무를 담당 처리한다.

1. 대의원 총회개최 및 제안에 관한 사항

2. 회칙의 구정목적과 사업수행에 관한 사무처리

3. 대의원 총회에서의 위임된 사항

4. 총회에 대한 사업보고

5. 세칙․규정과 규칙의 제정 및 개정과 구회의 회칙 승인 또는 인준

6. 각 특별위원회의 위원선임과 운영에 관한 사항

7. 본회운영 및 본회 사무감사에 관한 사항

8. 예산의 지출 또는 추가부담금에 관한 사항

9. 결산 관리에 관한 사항

 10. 결원 된 임원의 보선과 직원의 임명에 관한 사항

 11. 긴급을 요하는 사항

제32조(이사) 본회는 아래와 같은 이사를 둘 수 있다.

1. 총무이사

2. 치무이사

3. 법제이사

4. 학술이사

5. 재무이사

6. 기획이사(개정2014.3.21)

7. 공보이사

8. 자재이사

9. 보험이사

 10. 정보통신이사

 11. 문화복지이사

 12. 섭외이사

 13. 경영정책이사(2017.03.22 개정)

 14. 국제이사 (2019.03.14 개정)

제33조(이사의 임무)

  1. 총무이사

 ① 각종회의와 행사의 준비 및 진행에 관한 사항

 ② 회원간의 친목 및 후생에 관한 사항

 ③ 회원실태파악 및 회원명부제작에 관한 사항

 ④ 사무국 관장 및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

 ⑤ 각 이사 담당업무에 속하지 않는 사무일체 관장

  2. 치무이사

 ① 구강보건행정 및 치과의료제도에 관한 사항

 ② 구강보건정책 및 사업에 관한 사항

 ③ 구강보건주간 행사 대한 사항

 ④ 관내 각급 학교 구강보건교육 및 사업에 관한 사항

3. 법제이사

 ① 회원 자격, 의무, 권리에 관한 사항

 ② 본회 회칙 및 세칙, 규정과 치과의사윤리 등에 관한 사항

 ③ 부정의료행위에 대한 조사처리 사항

 ④ 치과의료행위에 대한 환자와 회원간의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

 ⑤ 삭제 (2024.03.21.)

 ⑥ 치과의료제도 및 보건관계 제법규에 관한 사항

4. 학술이사

 ① 삭제 (2024.03.21.)

 ② 회원의 보수교육 및 학술대회 개최에 관한 사항

 ③ 학술지 발간의 편집 및 출판에 관한 사항

 ④ 각 분과 학회 및 전문의에 관한 사항

5. 재무이사

 ①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② 회비, 찬조금 징수 및 지출에 관한 사항

 ③ 삭제 (2024.03.21.)

 ④ 세무에 관한 사항

 ⑤ 기타 본회 재산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

6. 기획이사(개정2008.3.21, 개정2011.3.18, 개정2014.3.21개정2024.03.21)

 ① 회원간의 친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② 대내외적 대회 출전 및 관리에 대한 사항

7. 공보이사

 ① 회지 발간에 관한 사항

 ② 제반 공보활동에 관한 사항

 ③ 대내외적 보도 및 홍보에 관한 사항

8. 자재이사

 ① 치과기자재 약품 수급 조절 및 공동 구입 추천에 관한 사항

 ② 삭제 (2024.03.21.)

 ③ 삭제 (2024.03.21.)

 ④ 기타 치과기자재에 관한 일체의 사항

 ⑤ 각종 기자재전시회에 전시업체 섭외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보험이사

 ① 치과의료보험제도의 교육에 관한 사항

 ② 자동차보험, 산재보험에 관한 사항

 ③ 기타 각종 보험에 관계되는 일체의 사항

 10. 정보통신이사

 ① 인터넷홈페이지 관리 및 자료구축에 관한 사항

 ② 회무 전산화에 관한 사항

 ③ 치과의료업무 전산화에 관한 사항

 ④ 회원 전산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⑤ 기타 전산업무에 관한 사항

 11. 문화복지이사

 ① 회원복지 및 문화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② 구강보건진료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③ 소비자보호단체와의 협의에 관한 사항

 12. 섭외이사

 ① 대내외적 섭외업무에 관한 사항

 ② 삭제 (2024.03.21.)

 ③ 시민단체 활동에 관한 사항

 ④ 삭제 (2024.03.21.)

 13. 일반이사

 ① 전체 회업무 지원에 대한 사항

 ② 삭제 (2024.03.21.)

 14. 경영정책이사(2017.03.22 개정)

 ① 개원의 경영정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② 개원의의 경영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③ 삭제 (2024.03.21.)

 ④ 노무관리에 관한 사항

 15. 국제이사(2019.03.14 개정)

 ① 국외 단체와의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② 국제학술대회시 국외 치과의사 단체와 학술 친목 교류에 관한 사항

 ③ 기타 국제업무와 관련된 사항

제 3절 특별위원회


제34조(특별위원회) 본회는 대의원 총회에서 위임되는 사항 및 본회 목적달성을 위한 또는 정부로부터 협조 요청에 의한 사항 등을 조사연구 협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신설 및 해체할 수 있다.


제 4절 선거관리위원회


제35조(선거관리위원회) 본회는 제13조 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회장을 공정하게 선출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제1항 선거관리위원회는 각 구, 군회의 회장이 각 1인씩 추천하고 이사회에서 4인을 추천하여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추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2항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 세칙에서 따로 규정한다.


제 Ⅵ장 구  회


제36조(구성 및 명칭) 본회는 각 구에 구 회를 두며 00구(군) 치과의사회라 칭하며 그 아래에 반(반회)을 둘 수 있다. 다만, 미 취업 특별회원은 거주지 구 회에 소속한다.

제37조(구(군)회의 회칙) 각 구(군) 치과의사회는 본회의 회칙 범위 내에서 회칙을 제정하고 본회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38조(구 회의 회무) 각 구 치과의사회는 매월 다음 각 호의 1의 사항을 포함한 월말보고서를 다음 달 3일까지 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실적

2. 회원의 이동사항 및 기타사항

제39조(구 회의 총회) 각 구 치과의사회는 본회 총회 전 1개월 이내에 총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일주일 이내에 본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Ⅶ장 재  정


제40조(재정) 본회의 재정은 대의원총회에서 정하는 회비, 제부담금, 입회비 및 찬조금과 기타수입금으로 충당한다.(개정2010.3.19)

제41조(회계연도) 본회 회계연도는 4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말까지로 한다.

제42조(년회비) 회원은 매년 6월까지 년회비를 완납하여야 한다. 단, 특별한 경우에는 세칙의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 혹은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

제43조(입회비) 정회원은 입회 시 입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입회비는 대의원총회에서 정한다.

제44조(예산 및 결산) 본회의 재정 및 결산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45조(운영의 제한) 본회의 재정은 제1, 제2금융기관(울산광역시 치과의사신용협동조합포함)이외의 투기 또는 투자하지 못한다.


제 Ⅷ장 상  벌


제46조(표창) 본회는 회원 중 구강보건향상 및 계몽지도, 학수의 연구발전 회무수행 및 발전 기타의 공적이 현저한 자는 이사회의 결의를 얻어 표창한다.

제47조(징계)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회원은 윤리위원회의 제청을 받아 이사회의 결의로서경고, 회원의 권리정지 및 권고휴업을 할 수 있으며 제명을 요할 경우에는 협회장에게 보고 처리한다.

 1. 본회의 회칙과 내규를 위반한 자

 2. 치과의사윤리에 위배된 자

 3. 의료관계 법규를 위반한 자


제 Ⅸ장 사무국


제48조(사무국) 본회는 사무국을 둔다.

 사무국의 직제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 Ⅹ장 보  칙


제49조(총칙) 본 회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나 회원준수사항은 세칙이나 내규로 정한다.

제50조(관례) 본 회칙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협회 정관과 통상관례에 따라 이사회에서 처리한다.


부  칙


제51조(시행) 본 회칙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협회 인준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52조(경과조치) 구 또는 군의 회원 수에 의거하여 한시적으로 본회직할로 둘 수도 있다.



◈ 울산광역시 치과의사회 세칙 ◈


제1조(의무) 회원은 치과의사 윤리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본회에서 각종 집회참석을 요망  할 시 참석할 의무가 있다.

제2조(신고 및 입회비) 새로 개원하는 회원은 본회에 신고하여야 하며 대의원총회에서 정  한 입회비를 납부하고 입회의 제반절차를 준수한다.

제3조(진료수가) 삭제(2008.3.21)

제5조(기공물 의뢰) 치과기공물 기공의뢰서에는 “치과기공물 제작의뢰서” 사용 등의 치과  기공물의뢰 규정에 따라야 한다.

제6조(교의수당) 삭제 (2024.03.21.)

제7조(보수교육) 회원은 보수교육을 받아 연간 소정의 평점을 득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각  회원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8조(회비감면) 다음 각 회의 1에 해당하는 회원은 본인 및 구 회장의 요청에 의해 이사  회의 결의를 얻어 년회비를 감면할 수 있다.

① 준회원은 입회비를 면제하고 연회비를 1/2로 한다.

② 입회비를 납부한 정회원 중 질환 및 질병 등으로 인하여 휴원 내지 폐업해서 생계가 곤란한 자는 연회비를 면제한다.

③ 공직으로부터 정년퇴직한 자로서 개원 또는 취업이 불가능한 회원은 년회비를 면제한다.

④ 70세 이상 고령의 정회원은 면제한다.(2016.03.18 개정)

⑤ 1년 이상 외국에 체류할 경우, 해당 기간동안은 면제한다.

⑥ 년회비는 회기 년도 초 신상신고 시, 신입회원은 입회 시 납부하되 잔여회기의 회비만 납부한다.

⑦ 삭제 (2024.03.21.)

⑧ 회원이 출산을 할 경우 출산연도 년회비를 면제한다.(2017.03.22 개정)

제9조(의장 및 부의장 선출) 삭제(2018.03.14.)

제10조(회장선출) 삭제(2007.3.23)

제11조(부회장․이사 및 감사선출) 삭제(2007.3.23)

제12조(의장․부의장 유고 시 의사진행) 의장 및 부의장이 결원이 생긴 때에는 출석 대의원 중 최연장자를 임시의장으로 하여 의장․부의장을 선출한다.

제13조(회장단 불신임의 경우)  삭제(2007.3.23)

제14조(세칙위반) 본 세칙을 위반한 회원은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윤리위원회에 회부할 수있다.

제15조(관례) 본 세칙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라 처리하며,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16조(제정 및 개정) 본 세칙은 이사회에서 제정 또는 개정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사회의 별도의 결의에 따라 총회 인준 전에 시행할 수 있으나, 차기총회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7조(탈회회원의 정리 및 미납회비 납부) (2021.03.19 개정)

무소속 또는 타지부 소속으로 소속이 변경된 회원의 미납 회비는 수입예결산에서 제외하며, 미납 내역은 회에서 정리 보관 하여야 한다.

무소속 또는 타지부 소속으로 소속이 변경된 회비 미납 회원이 울산지부 소속으로 재입회하고자 할 경우 입회비는 면제하고 울산지부 소속 중 미납된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탈회한 회원이 재입회 등으로 납부한 미수금은 회계상 기타수입으로 부기한다.



규 정

윤리위원회 규정


제 1조(목적) 본회 회칙 제47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위원회를 둔다.(2008.03.28 개정)

제 2조(조직 및 구성)

1. 윤리위원회는 본회 법제이사, 분회의 회장과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4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본회 회장이 임명한다.(2008.03.28 개정)

2. 삭제(2008.03.28 개정)

3. 윤리위윈회의 임기는 본회 회장의 임기와 같다.(2008.03.28 개정)

4. 간사는 법제이사로 한다.

제 3조(회의)

① 위원장은 이사회 또는 위원 과반수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시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2008.03.28 개정)

②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 동수일 때는 부결로 처리한다.(2008.03.28 개정)

제 4조(제청 및 집행)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 없이 이사회에 제청하여야 하며, 이사회는 제청된 사항에 대해 최종 의결하고 집행을 하여야 한다.(2008.03.28 개정)

제 5조(징계) 징계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징계규정으로 정한다.(2008.03.28 개정)

제 6조(징계기간 산정) 권리정지의 기간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로부터 산정한다.

제 7조(의견진술 및 참고인) 윤리위원회는 징계 대상자 및 참고인이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징계 대상자 및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징계 대상자가 2회 이상 출석을 거부하면 위원장이 직권으로 징계 안을 상정할 수 있다.(2008.03.28 개정)

제 8조(재심청구) 피징계회원은 징계 결과에 대하여 징계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본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본회는 피징계자로부터 재심 요청이 있는 10일 이내에 윤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재심을 하여야 한다.

제 9조(보칙) 본 규정에 없는 사항은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이사회에서 최종 의결한다.(2008.03.28 개정)



부  칙

본 규정은 이사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적용한다.


징계규정


제 1조(목적) 본 규정은 윤리위원회 규정 제5조에 의하여 징계 행위 및 그 처리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한다.(2008.03.28 개정)

제 2조(징계행위) 다음 각 항의 행위자는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 의결에 따라 징계한다.

① 본회 회칙과 제 규정 및 의결을 위반한 자

1. 정당한 이유 없이 본회 회칙과 회원의 의무 및 제 의결사항을 위반한 자

2. 의식적으로 본회 또는 총회 질서를 문란케 한 자

3. 본회의 명예를 손상․실추시킨 자

② 치과의사 윤리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자

1. 치과의사의 품위를 훼손한 자

2. 비과학적,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한 자

3. 치과의사면허증을 대여하거나, 부정의료업을 방조한 자

4.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심히 저해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타 회원의 명예를 훼손시킨 자

5. 환자 유인행위로 회원간에 물의를 일으킨 자

6. 기타 치과의사로서의 공․사적 윤리에 심히 위배되는 행위를 한 자
7. 징계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의료기관에 근무하면서 해당 의료기관의 운 영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2016.11.23 개정)

③ 의료관계 법규를 위반한 자

1. 의료법 제19조(비밀누설의 금지), 의료법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 기타 의료관계 제 법규를 위반한 행위를 한 자(2008.03.28 개정)

제 3조(징계의 종류) 징계는 경고, 권리정지, 권고휴업, 대한치과의사협회 윤리위원회 회부 및 관계기관 회부의 5종으로 한다.(2008.03.28 개정, 2011.03.18 개정)

제 4조(권리행사 정지) 권리행사 정지는 다음 각 사항에 대하여 회원의 권리를 정지함을말한다.

1. 선거권 피선거권

2. 관공서와의 사무연락요청

3. 제 증명 교부 요청

4. 제 질의 및 협조요청 사항

5. 제 공문 및 문서 발송

6. 보수교육

제 5조(징계의 처리)

1. 회장은 경고 징계대상자에게 해당행위를 명시하고, 반성을 촉구하는 징계장을 발 송하고 그 내용을 회원들에게 통보한다. 징계대상자에게 진술서, 반성문, 각서또는 기타 필요한 사항을 요구한다.

2. 회장은 권리정지 또는 권고휴업 대상자에게 휴업기간을 기입한 징계장 또는 관계기관 회부 징계장을 발송하고 그 내용은 회원들에게 통보한다.(2011.03.18 개정)

3. 회장은 대한치과의사협회 윤리위원에 회부하는 징계대상자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기입한 징계장을 발송하고 그 내용을 회원들에게 통보한다.(2008.03.28 개정)

4. 회장은 징계결정의 내용을 대한치과의사협회지, 치의신보, 지역 일간지에 공고할 수 있다.(2008.03.28 신설)


부  칙

본 규정은 이사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적용한다.

기공소 지도치과의사 세칙 - 삭제 2013.3.22



<복지 및 후생에 관한 규정>



경     사

조     사

본인결혼

 화환(100,000)

본인사망

개원의 정회원 :

조위금(1,000,000원)

+조화(100,000원 상당)

+자발적 개인모금(50,000원)

자녀결혼

 화환(100,000)

비개원의 정회원 :

조위금(100,000원)

+조화(100,000원 상당)

+자발적 개인모금(50,000원)

기타연회

(1회지급)

 화환 또는 축하금(100,000)

(본인,배우자,부모,배우자의부모)

(개정2012.3.23)

직계부모

처,자녀사망

직계부모, 처,자녀사망

조화(100,000원 상당)

+조위금(100,000원)

개 원 시

 개업선물 또는 화환(100,000)(개정2012.3.23)

처부모사망

시부모사망

처부모사망, 시부모사망

조화(100,000원 상당)

+조위금(100,000원)

유관단체는 이사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화환


1) 경조사에 관한 사항

2) 치과 내 근무자에 대한 회원간 스카웃은 금지한다.

3) 기존회원이 인근으로 이전개원 時 원래장소에 새로 치과의원을 개설하고자 할 경우 최소 6개월이 경과한 다음에 개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기존의 회원과 양해가 이루어진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관리의사 고용 시 한달 이상 근무할 경우 울산광역시 치과의사회 사무국에 신고하여야 한다.

5) 상해진단서 발급시에는 울산광역시 치과의사회 사무국에 발급전 확인 및 발급후 보고하여 분쟁의 소지를 피해야 한다.

6) 삭제(2011.03.18 개정)

7) 비개원의는 입회금을 면제하고 울산광역시 회비는 반액부담으로 한다.

8) 회원 본인 사망 시 조위금 지급 규정 (2020.03.14 개정)


개정(안)

개원의 정회원 :

조위금(1,000,000원)

+조화(100,000원 상당)

+자발적 개인모금(50,000원)

비개원의 정회원 :

조위금(100,000원)

+조화(100,000원 상당)

+자발적 개인모금(50,000원)

직계부모, 처,자녀사망

조화(100,000원 상당)+조위금(100,000원)

처부모사망, 시부모사망

조화(100,000원 상당)+조위금(100,000원)


- 개원의 정회원 조위금 1,000,000원은 회관건립기금에서 지출한다.

- 비개원의 정회원 조위금 100,000원은 예산에서 지출한다.

- 자발적 개인모금 50,000원은 모금 후 별도 지급한다.

9) 울산지부 소속으로 30년 이상 활동하신 회원 중, 70세가 되신 분들께 공로패를 수여한다. 단, 70세 이전에 치과의사로서 은퇴를 선언한 30년 이상 회원유지 회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2022.03.25 개정)



<광고 및 선전에 관한 규정>



1) 회원은 의료법 및 의료법시행규칙이 정한 의료광고범위를 준수하여야 한다. 또한 울산광역시 치과의사회가 회원의 단합과 품위유지를 위하여 따로 정한 규정을 준수하여 한다.

2) 신규개원 및 이전개원에 한하여 개원(이전) 시점을 기준으로 전후 6개월 내에 현수막과 신문 간지를 통한 안내를 할 수 있다. 단, 이때에도 의료법 및 의료광고금지 조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현수막은 지정장소에만 부착할 수 있다. (개정 2022.01.19)

3) 공공장소, 아파트(엘리베이터, 관리비고지서 등),대중교통수단 등에 각종 선전물을 이용하여 광고할 수 없다.(개정 2008.4.29.)

4) 다음 예시와 같이 소비자를 현혹할 수 있는 표현의 광고를 할 수 없다.

예시) 최첨단, 국내최초, 최상의 진료서비스, 최고의 의료진, 최신장비, 환자에게 꼭 맞는, 완치, 한번에, 통증없는, 부작용 없는, 진료비 거품이 없는 등. (2016.11.23 개정)

5) 진료비나 기타 비용 등의 할인이나 지원을 매개로 가족회원, 체험단 등을 모집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2016.11.23 개정)

6) 환자의 동의가 있다 하더라도, sns, 홈페이지 등 인터넷 매체를 통해 로그인 절차없이 불특정 다수에게 치료전후 사진이나 치료장면, 환자의 후기나 경험담 등을 공개 할 수 없다. (2016.11.23 개정)

7) 의료기기가 주체가 되는 의료광고를 금지하며, 의료기기의 명칭을 헤드카피에 쓸 수 없다. (2016.11.23 개정)

8)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서 허가 되지 않은 의료기기를 표현하거나, 의료기기 명칭을 변경하면 안되며, 식약처의 허가 사항과 다른 용도로 치료한다고 표현 할 수 없다. (2016.11.23 개정)

9) 의료기관은 특정회사나 단체와 진료안내, 홍보, 할인 등의 이유로 협약할 수 없다. 또 진료비할인 등을 매개로 차량을 이용하거나, 사무장을 두어 환자를 유인, 알선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0) 회원은 자기 개원의원 이외의 다른 장소에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개설하고 타인명의를 이용하여 운영해서는 안 된다.

11) 대중매체(T.V, 라디오, 신문, 잡지, 인터넷 매체 등)를 통한 인터뷰나 기사 형식으로 광고할 수 없다.

그러나, 공익적 목적으로 대중매체 관계자로부터 요청에 의한 경우 구체적 의원명 노출금지를 원칙으로 하며 예시와 같이 표시한다.

예시) 삼산동 A치과 홍길동 원장. (2016.11.23 개정)

12) 신규개원을 할 시 울산광역시 내의 의원명과 동일한 의원명은 사용할 수 없다.

13) 치과가 있는 동일건물에 신규개설 시 기존 회원의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